선고일자: 2011.03.10

일반행정판례

군대 축구 경기 중 부상, 국가유공자 될 수 있을까?

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지원공상군경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공군 사병으로 복무하던 A씨는 부대 연병장에서 축구 경기를 하던 중 날아오는 공에 왼발을 맞고 넘어져 발목을 다쳤습니다. 진단 결과는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및 좌측 족부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 A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국가보훈처는 그를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유공자 vs. 지원공상군경

국가유공자와 지원공상군경은 모두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지만, 지원 대상과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본인의 과실 없이 부상을 입은 경우 인정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 지원공상군경: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본인의 과실이 있거나 경합된 경우에도 부상을 입었다면, 국가유공자보다는 지원이 적지만, 일정 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경우 본인의 과실이 부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축구 경기 중에는 공이 강하게 날아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스스로 위험을 피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 A씨는 이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씨를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공상군경의 정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 (지원공상군경)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3 (지원공상군경 인정 기준)

참고 판례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7710 판결

결론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했더라도 본인의 과실이 있다면 국가유공자가 아닌 지원공상군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 복무 중 어떤 활동을 하든지 항상 안전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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