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지원공상군경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공군 사병으로 복무하던 A씨는 부대 연병장에서 축구 경기를 하던 중 날아오는 공에 왼발을 맞고 넘어져 발목을 다쳤습니다. 진단 결과는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및 좌측 족부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 A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국가보훈처는 그를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유공자 vs. 지원공상군경
국가유공자와 지원공상군경은 모두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지만, 지원 대상과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경우 본인의 과실이 부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축구 경기 중에는 공이 강하게 날아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스스로 위험을 피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 A씨는 이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씨를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결론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했더라도 본인의 과실이 있다면 국가유공자가 아닌 지원공상군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 복무 중 어떤 활동을 하든지 항상 안전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군 복무 중 농구 경기로 무릎 부상을 당한 군인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본인 과실이 부상에 영향을 주었다는 이유로 지원공상군경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혹한기 훈련 중 허리를 다쳐 의병 전역한 군인이 "본인 과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가 아닌, 그에 준하는 지원 대상으로만 결정되었으나, 대법원은 훈련 중 부상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존 질병이 군경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악화된 경우에도 공상(공무상 상이)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어떤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관련 소송에서 청구 방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군인, 경찰 등이 공무 수행 중 다쳐도 국가유공자 등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서 공무수행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본인 과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정당화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