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군무를 이탈하면서 총기를 가지고 나왔다면 당연히 절도죄로 처벌받아야 할 것 같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군무 이탈과 총기 휴대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군인이 사격 훈련 후 군무를 이탈하면서 총기를 휴대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그 군인을 군용물 절도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군무 이탈 중 총기 휴대가 절도죄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를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불법영득의사란 단순히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 이상으로,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군인의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쓰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 군인은 군무를 이탈할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평소 군대에서 "총기는 어떤 경우라도 몸에서 떼어놓으면 안 된다"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즉, 이 군인은 총기를 훔쳐서 자기 것처럼 쓰려는 의도가 없었고, 단지 군에서 교육받은 대로 몸에 지니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군무 이탈 중 총기 휴대라 하더라도 단순히 총기를 소지한 사실만으로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고,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즉, 외부적인 행위뿐 아니라 내면적인 의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군인이 허가 없이 부대를 이탈하고, 다른 군인을 협박하여 총기를 빼앗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군무이탈죄와 군용물특수강도죄를 인정했습니다.
형사판례
타인의 현금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했더라도 카드 자체를 훔칠 의도 없이 곧바로 돌려줬다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타인의 직불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돈을 이체했더라도 카드 자체를 곧바로 돌려줬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헤어진 내연녀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내연녀의 물건을 가져갔다가 돌려준 경우,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아는 사람의 차를 허락 없이 잠깐 운전하고 돌려놓았다면, 차량의 경제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오랫동안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없었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사용만 했을 뿐, 영구적으로 소유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회사 비자금을 관리하던 직원이 상사와 다툰 후 사표를 내고 비자금이 든 가방을 가져갔지만,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가 회사를 위해 비자금을 계속 보관하는 것으로 보았고, 불법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