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절도

사건번호:

91도3149

선고일자:

199209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절도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 나. 사격장에서 군무를 이탈하면서 총기를 휴대하였다는 것만 가지고는 피고인에게 총기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나. 피고인이 군무를 이탈할 때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지 조차 인식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 있었고 총기는 어떤 경우라도 몸을 떠나서는 안된다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면 사격장에서 군무를 이탈하면서 총기를 휴대하였다는것만 가지고는 피고인에게 총기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29조, 군형법 제7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1.12.8. 선고 81도1761 판결(공1982,147), 1984.12.26. 선고 82감도392 판결(공1985,300), 1989.11.28. 선고 89도1679 판결(공1990,185)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육군고등군사법원 1991.10.22. 선고 91노2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당원 1961.6.28. 선고 4294형상179 판결; 1965.2.24. 선고 64도795 판결; 1973.2.26. 선고 73도51 판결; 1977.6.7. 선고 77도1038 판결; 1981.10.13. 선고 81도2394 판결; 1981.12.8. 선고 81도1761 판결; 1984.12.26. 선고 82감도392 판결; 1989.11.28. 선고 89도16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군무를 이탈할 때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지 조차 인식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 있었고 총기는 어떤 경우라도 몸을 떠나서는 안된다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면 사격장에서 군무를 이탈하면서 총기를 휴대하였다는 것만 가지고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군용물절도의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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