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5.12

형사판례

헤어진 연인의 물건을 가져갔다고 절도죄?

이별 후, 상대방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거나 가져가는 행위는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헤어진 연인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이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과 헤어진 후, 관계 회복을 바라며 여성의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그는 여성이 물건을 찾으러 오면 돌려주면서 관계 회복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실제로 여성의 가족에게 물건을 가져갔음을 알리고, 여성이 찾으러 오자 돌려주었습니다. 이 남성은 절도죄로 기소되었는데, 과연 유죄일까요?

법원의 판단

놀랍게도 법원은 이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남성이 물건을 가져간 목적이 소유권을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내연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물건을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았고, 여성이 찾으러 오면 돌려줄 의사가 있었습니다. 즉,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것이죠.

불법영득의사란?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가져간 행위만으로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남성은 관계 회복을 위해 물건을 일시적으로 보관했을 뿐, 소유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사건의 판단 근거가 된 법 조항은 형법 제329조(절도)입니다. 또한, 유사한 판례로 대법원 1984.4.24. 선고 84도311 판결, 1992.4.24. 선고 92도118 판결 등이 있습니다.

결론

헤어진 연인의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신중해야 하지만, 단순히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영득의사 유무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감정적인 상처를 더욱 깊게 할 수 있으므로, 이별 후에는 상대방의 물건을 정당한 방법으로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남의 카드 잠깐 썼다고 절도죄?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타인의 직불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돈을 이체했더라도 카드 자체를 곧바로 돌려줬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절도죄#직불카드#무단사용#이체

형사판례

돈 떼였다고 남의 물건 함부로 가져가면 절도죄!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채무자의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된다는 판결입니다. 채권 확보 목적이라도, 주인 허락 없이 물건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법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도죄#채권추심#자구행위#추정적승낙

형사판례

훔친 물건 돌려줬다고 절도가 아니다? 착각은 금물!

밤에 카페 내실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쳐 나오다 발각되어 돌려준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한다. 단순히 훔치려고 시도한 미수가 아니라, 이미 절도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절도죄#기수#야간주거침입절도#반환

형사판례

살인 후 지갑을 태웠는데 절도죄일까?

살인 후 증거인멸을 위해 피해자의 지갑을 태운 행위는 절도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훔쳐 자기 것처럼 쓰려는 의도(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증거를 없애려는 의도만으로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살인#지갑 소각#절도죄 불성립#불법영득의사 부재

형사판례

내 차를 내가 가져왔는데 왜 절도죄?

빌린 차를 돈을 못 갚아 빼앗긴 후, 되찾아 소유자에게 돌려줬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

#절도죄#불법영득의사#절취#차량

형사판례

군무 이탈 중 총기 휴대, 절도죄일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군무를 이탈하며 자신도 모르게 총기를 휴대했을 경우, 총기를 훔칠 의도(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군무이탈#총기휴대#절도죄#불법영득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