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7.29

일반행정판례

군복무 중 만성췌장염, 국가유공자 인정받을 수 있을까?

군 복무 중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급성췌장염이 만성췌장염으로 악화된 사례를 통해 공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원고는 인사행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복무 중 여러 차례 급성췌장염으로 치료를 받았고, 결국 만성췌장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만성췌장염이 공무상 질병이라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지청에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원고의 업무 강도, 스트레스, 급성췌장염의 재발 등을 고려하여 만성췌장염이 공무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판단, 국가유공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

대법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는 직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질병이 직무로 인해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이를 주장하는 측 (이 사건에서는 원고)이 입증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대법원은 원심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와 만성췌장염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에 간접적 요인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의학적으로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두6983 판결 등 참조)

또한, 원고의 급성췌장염이 반복적으로 재발하여 만성췌장염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로나 스트레스가 악화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공무상 질병 인정을 위해서는 단순한 업무 관련성만으로는 부족하며,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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