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공군비행장 소음소송을 담당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오른쪽 청력을 잃고 이명과 어지럼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A씨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라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지청에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과연 A씨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인정의 핵심, "상당인과관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려면, 직무수행과 질병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업무 때문에 질병이 생겼거나 악화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스트레스 받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A씨의 경우처럼 업무상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은 A씨에게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A씨가 수행한 소음소송 업무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해 청력 상실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평소 업무량, 업무 시간, 업무의 구체적 내용, 다른 법무관들과의 업무량 비교, 업무 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A씨가 겪은 스트레스의 정도가 질병을 유발할 만큼 심각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직무수행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단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사실만으로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상이의 **주된 원인**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직무수행 등이 질병 악화의 주된 원인이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또한, 여러 상이 중 일부만 인정될 경우, 인정되는 상이에 대한 처분만 취소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능이 낮은 군인이 중장비 운전병으로 복무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했을 때, 군 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로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군 복무 중 겪는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군 입대 전 경계성 지능 소인은 있었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이 군복무 중 과도한 스트레스로 경계성 지능 및 정신분열증이 발병했을 경우, 직무수행과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
일반행정판례
군 복무 중 상관의 구타와 탐조등 충격으로 만성중이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원고에 대해, 대법원은 군 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해병대에서 복무 중 다발성 근염 진단을 받은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 대법원은 군 복무와 질병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군 복무 중 새로운 환경 적응 실패와 과도한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경우, 군 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