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9.13

일반행정판례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 국가유공자 인정받을 수 있을까?

공군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공군비행장 소음소송을 담당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오른쪽 청력을 잃고 이명과 어지럼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A씨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라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지청에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과연 A씨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인정의 핵심, "상당인과관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려면, 직무수행과 질병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업무 때문에 질병이 생겼거나 악화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은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제11호: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단순히 스트레스 받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A씨의 경우처럼 업무상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은 A씨에게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A씨가 수행한 소음소송 업무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해 청력 상실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평소 업무량, 업무 시간, 업무의 구체적 내용, 다른 법무관들과의 업무량 비교, 업무 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A씨가 겪은 스트레스의 정도가 질병을 유발할 만큼 심각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직무수행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단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사실만으로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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