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2.10

민사판례

군부대 폭음탄 유출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군부대에서 유출된 폭음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시민이 자율방범 활동 중 신원미상의 누군가가 폭음탄에 불을 붙여 초소 안으로 던졌습니다. 이 시민은 폭음탄을 밖으로 던지려다 폭발하여 손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폭음탄은 군부대에서 훈련용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군의 관리 소홀로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 시민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 군부대 관리책임자에게는 폭음탄과 같은 위험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단순히 행정기관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관리책임자의 관리 소홀로 폭음탄이 유출된 것은 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750조)

  2. 상당인과관계: 군 관리책임자는 폭음탄과 같은 위험물이 유출될 경우 범죄에 악용되어 심각한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음탄 관리 소홀과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관리 소홀이 없었다면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군부대의 위험물 관리 책임을 강조하고,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총기, 탄약, 폭발물 등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는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 민법 제750조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36285 판결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15646 판결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2907 판결
  • 대법원 1981. 7. 23. 선고 80다3201 판결
  •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다카1115 판결
  •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29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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