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슥한 밤, 군부대 근처를 지나가다 갑자기 "정지! 수하!" 소리와 함께 총성이 울렸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수하에 불응한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군인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초병(경계 근무 중인 군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에만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하에 불응한 사람이 총에 맞았을 때,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초병이 무기를 사용한 것에 과실이 있다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247 판결): 야간에 군복과 유사한 옷을 입고 군부대 정문으로 접근하던 사람에게 수하했으나 응답이 없어 불순분자로 오인하여 발포한 경우, 진지장의 지시대로 공포를 먼저 발사하지 않았더라도 초병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501 판결): 근무 경력이 짧은 초병이 강한 바람 소리 때문에 상대방이 수하를 듣지 못했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실탄을 발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초병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수하에 불응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 초병의 행동, 피해자의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수하를 듣지 못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조치 없이 바로 발포한 경우에는 초병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간 군부대 근처에서 수하를 받았다면, 안전을 위해 침착하게 수하에 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만약 부당하게 총격을 당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국가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군인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그 사망 원인이 상관의 불법행위라 하더라도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즉, 직무와 관련된 사망은 '순직'으로 처리되어 다른 보상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민사판례
내무반에서 상급자의 폭행으로 사망한 군인은 '순직'으로 인정되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 군인의 사망이 직무수행과 관련 있다면, 가해자의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순직으로 처리된다.
민사판례
군인, 경찰 등이 공무 수행 중 다쳐도 국가유공자 등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휴일에 내무반에서 상급자에게 훈계 및 구타를 당해 사망한 사병의 경우, 상급자의 행위에 사적인 감정이 포함되어 있고 훈계의 정도가 지나쳤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순직으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국가는 유족에게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형사판례
전쟁 중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등 특정 군형법 위반 혐의는 전역 여부와 상관없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합니다.
민사판례
상급자가 훈련 중 하급자를 폭행한 경우, 그 폭행이 교육/훈계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겉으로 보기에 직무와 관련된 행위처럼 보이면, 설령 상급자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폭행했더라도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