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야간 군부대 근처에서 수하 받았는데... 총 맞았다면? 배상 받을 수 있을까?

으슥한 밤, 군부대 근처를 지나가다 갑자기 "정지! 수하!" 소리와 함께 총성이 울렸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수하에 불응한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군인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초병(경계 근무 중인 군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에만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책임 구역 내 인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호할 방법이 없는 급박한 상황
  2.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법(각 부대 경계작전지침)에 따라 수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거나 도망치거나 초병에게 접근하는 상황
  3. 초병이 폭행을 당했거나 폭행당할 우려가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자기 방어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그렇다면 수하에 불응한 사람이 총에 맞았을 때,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초병이 무기를 사용한 것에 과실이 있다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247 판결): 야간에 군복과 유사한 옷을 입고 군부대 정문으로 접근하던 사람에게 수하했으나 응답이 없어 불순분자로 오인하여 발포한 경우, 진지장의 지시대로 공포를 먼저 발사하지 않았더라도 초병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501 판결): 근무 경력이 짧은 초병이 강한 바람 소리 때문에 상대방이 수하를 듣지 못했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실탄을 발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초병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수하에 불응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 초병의 행동, 피해자의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수하를 듣지 못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조치 없이 바로 발포한 경우에는 초병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간 군부대 근처에서 수하를 받았다면, 안전을 위해 침착하게 수하에 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만약 부당하게 총격을 당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국가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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