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97다49534

선고일자:

19980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2] 군부대에서 유출된 폭음탄이 범죄행위에 사용된 경우, 관리 책임자의 폭음탄 관리상의 과실과 그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총기·탄약·폭발물 등의 관리책임자는 자기의 보관 및 관리 소홀로 총기 등이 군 외부로 유출되면 그것이 범죄행위에 사용되어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관리상의 과실로 군부대에서 유출된 폭음탄이 범죄행위에 사용된 경우, 그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관리책임자의 폭음탄 관리상의 과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750조/ [2]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36285 판결(공1995상, 667),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15646 판결(공1995상, 1830),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2907 판결(공1997하, 3055) /[2] 대법원 1981. 7. 23. 선고 80다3201 판결(공1981, 14202),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다카1115 판결(공1985, 1106),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293 판결(공1989, 225)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0. 2. 선고 96나3496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1은 1994. 11. 18. 04:30경 고양시 주교동에 있는 자율방범초소 안에서 고장난 출입문을 약 30∼40㎝ 열어 두고 자율방범활동을 하고 있던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자가 방범초소의 출입문 사이로 폭음탄을 도화선에 점화하여 밀어넣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이를 집어들어 초소 밖으로 던지려 하였으나 그 순간 폭음탄이 폭발하는 바람에 결국 왼쪽 손목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된 사실, 위 폭음탄은 군부대에서 야외전술 훈련 때 수류탄 대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외 주식회사 한화에 의뢰하여 제작한 '폭음통 KM80'인데, 도화선에 점화하여 투척하면 점화 4∼6초 후 폭음과 연막이 발생하고, 그 위력은 손에 가까운 곳에서 폭발할 경우 손목이 직접 절단되지는 않지만 그 폭음의 위력에 의하여 손과 혈관이 파열되어 결국 손목을 절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전수칙상 점화 후 즉시 투척하고 5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하여야 하는 사실, 위 폭음탄은 위 소외 회사가 1987. 8. 28. 롯트(LOT)번호 '한화-87사771-025'로 생산하여 1군 59 탄약대대 592 ASP에 납품한 140,000발 중의 하나인데, 위 592 ASP는 위 140,000발의 폭음탄을 일반 탄약과 동일하게 시설탄약고에 보관하다가 연간 교육용 탄약 할당량에 따라 조금씩 1군 지역 내 다른 ASP 및 직접 지원부대인 20사단, 원주, 양평 등 부대로 공급함으로써 1994. 9. 12.까지 위 140,000발 전량이 군부대에 공급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폭음탄은 592 ASP가 위 소외 회사로부터 인계받은 후 군부대에 공급되어 보관중이던 것을 군부대 관리책임자의 관리소홀로 성명미상자에 의하여 군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총기, 탄약, 폭발물 등은 인명살상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어서 일반인은 원칙적으로 소지가 금지되고 있고(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군 내부에서도 엄격한 관리규정을 두어 도난이나 분실에 대비하는 한편, 총기 등의 분실을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군형법 제74조), 총기·탄약·폭발물 등의 관리책임자는 자기의 보관 및 관리 소홀로 총기 등이 군 외부로 유출되면 그것이 범죄행위에 사용되어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폭음탄의 관리상의 과실과 폭음탄이 범죄행위에 사용되어 위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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