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2.11

민사판례

징발된 땅, 돌려받을 수 있을까? - 군사적 필요성과 환매권

과거 군사적 필요에 의해 징발된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환매권 행사의 조건과 군사적 필요성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기간 경과 후 군사적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환매권 행사 가능할까?

특조법 제20조 제1항은 징발재산의 환매권 행사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징발보상증권 상환 종료 전 또는 종료 후 5년 이내에 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 에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5년이라는 기간 제한 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이 기간이 지난 후 군사적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다카9675 판결, 1990.1.12. 선고 88다카25342 판결)

또 다른 쟁점: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는 어떻게 판단할까?

단순히 특정 부대가 주둔하지 않거나 점유 기간이 짧다고 해서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고도의 현대화된 작전 개념에 맞추어 군이 계속 사용하여야 할 긴요성” 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비록 사용 기간이 짧거나 간헐적이더라도, 군 작전 수행에 필요하다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1.3.22. 선고 91다2809 판결)

사례 분석:

이번 사건에서는 과거 비행장 및 부대시설 부지로 사용되던 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비행대 이전 후 해당 토지는 팀스피리트 훈련 기간 중 숙영지, 야적장, 훈련장 등으로 간헐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원심은 사용 기간이 짧고 간헐적이라는 이유로 환매권 행사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군 작전 수행에 활용되는 이상, 사용 기간이나 빈도만으로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론:

징발재산의 환매권 행사는 엄격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5년이라는 기간 제한과 "군사상 필요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현재 사용 여부만이 아니라, 미래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 글에서 다룬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1991.2.5. 선고 90나46286 판결과 관련이 있으며, 특조법 제20조가 핵심 법 조항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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