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0.27

형사판례

군사재판, 비약적 상고란 무엇일까요?

군대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재판은 일반 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군사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일반 법원과 마찬가지로 상고할 수 있는데요, 군사재판에는 '비약적 상고'라는 특별한 상고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비약적 상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약적 상고, 왜 특별할까요?

비약적 상고는 일반 상고와 달리, 사실 관계에 대한 다툼은 할 수 없고 오직 법령 적용의 오류만 다툴 수 있습니다. 즉, 1심과 2심 군사법원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사실관계에 적용된 법령이 틀렸는지만 판단하는 것이죠. 비약적 상고는 군사법원법 제44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중 제1호는 "보통군사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에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비약적 상고가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군사법원이 병사 A가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 규정에 따른 처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다른 조항을 잘못 적용했다면 비약적 상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A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므로 비약적 상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군인이 상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 군사법원은 그 군인이 상관을 속여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비약적 상고를 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령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비약적 상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장은 "피고인이 상관을 속였다"는 사실, 즉 원심이 인정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이 상관을 속인 사실이 없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도2111 판결, 1983. 12. 27. 선고 83도2792, 83감도473 판결, 1988. 3. 22. 선고 88도156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비약적 상고는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로, 법령 적용의 오류만 다툴 수 있는 제한적인 상고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불복은 일반 상고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군사재판의 판결에 불복하는 과정에서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비약적 상고, 뭘까요?

비약적 상고는 1심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법률 적용만 잘못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상고입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는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없습니다.

#비약적 상고#법률 적용 오류#사실관계 인정#형량 불복

형사판례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하는 경우, 비약적 상고의 효력은?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1심 판결에 법률 적용 오류가 있을 때 항소를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제도)를 했는데, 검사가 항소를 한 경우, 기존에는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는 효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를 통해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상소권을 더욱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비약적 상고#검사 항소#항소 효력 인정#상소권 보장

일반행정판례

지방법원 판결에 바로 대법원 상고? "비약적 상고"의 조건

1심 법원의 판결에 바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비약적 상고'는 양측 당사자가 항소를 포기하고 상고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비약적 상고#서면 합의#행정소송#상고 각하

민사판례

항소 없이 바로 대법원에 상고하려면? 꼭 알아야 할 사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에 상고하려면 (비약상고), 상대방과 '항소하지 않고 상고한다'는 합의를 하고 그 합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서가 없으면 상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비약상고#합의서#상고각하

형사판례

군인 신분인데 민간 법원에서 재판받았다고? 다시 군사법원으로!

군인 신분인 피고인이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까지 확정되었더라도, 재판 당시 군인이었다면 그 재판은 잘못된 것이므로 무효가 됩니다. 사건은 군사법원으로 옮겨져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군인#재판권#군사법원#일반법원 무효

형사판례

비상상고, 언제 가능할까? - 사실 오인과 법령 위반

확정된 판결에 대해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할 수 있는 '법령 위반'은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해서 법률 적용이 잘못된 경우는 비상상고 대상이 아닙니다.

#비상상고#법령위반#사실인정#법률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