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군 복무 중인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어디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피고인이 사기죄로 일반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피고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소송을 빨리 진행하기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피고인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피고인 없이 재판이 열려 징역 6월이 선고되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피고인이 판결 당시 군 복무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군인 신분인데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검찰총장은 "재판이 잘못되었다!"라며 비상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비상상고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군인은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률을 살펴볼까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소 제기 후 군인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일반 법원은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옮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죠. 대법원은 이전에도 비슷한 판례를 통해 이러한 원칙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오1 판결).
결국 대법원은 원래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 군사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군인은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군 복무 중인 사람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일반 법원이 피고인이 군인인지 모르고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되었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군사재판에서 '비약적 상고'는 군사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법률 적용만 잘못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다툼은 비약적 상고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판례
일반 국민이 군사기밀 누설 등 특정 군사범죄와 일반 범죄를 함께 저질렀을 때,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 중 어디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군사법원의 재판권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일반 국민이 군사기밀 관련 범죄와 일반 범죄를 함께 저질렀을 때, 군사법원은 군사기밀 관련 범죄만 재판할 수 있고, 일반 범죄는 일반 법원이 재판해야 한다. 두 종류의 범죄가 함께 기소되더라도,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은 각자에게 해당하는 범죄만 재판할 수 있다.
형사판례
검찰이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잘못 적어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제대로 연락하지 못하고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이는 위법하며 판결은 무효입니다. 법원은 기록에 있는 다른 연락처를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했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판례
법원이 피고인의 소재 파악을 위한 충분한 노력 없이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며, 이로 인해 피고인이 상소 기간을 놓쳤더라도 상소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