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상상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비상상고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상고란,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법령 위반에 대해 가능한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인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대법원은 이 조항을 오랫동안 해석해 왔습니다. 1962년 9월 27일 선고 62오1 판결을 보면, 비상상고는 법령 적용의 오류를 시정하여 법령 해석의 통일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합니다. 즉,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그 사실관계에 적용된 법이 잘못되었거나, 재판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때 비상상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판결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해서 법령 적용에도 오류가 생긴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고소가 있어야만 재판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고소가 없었다는 사실을 법원이 잘못 판단해서 재판을 진행한 경우처럼 말이죠.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05년 3월 11일 선고 2004오2 판결에서, 단순히 법령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오인해서 법령 위반의 결과가 나온 경우는 비상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인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법령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이런 경우까지 비상상고를 허용하면 남발될 우려가 있고,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비상상고의 목적에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재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총장은 원심 법원이 고소가 필요한 사건을 고소 없이 재판하고, 고소 기간도 지난 사건을 판결했다며 비상상고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일 뿐, 법령 해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비상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비상상고는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이 잘못된 경우에 가능한 것이지, 사실관계의 오인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미 사망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더라도, 법원이 사망 사실을 몰랐다면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어 비상상고는 기각된다는 판결입니다. 비상상고는 법률 해석의 통일성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실 인정 오류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사판례
상급심(고등법원)에서 파기된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검찰총장이 법률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없다.
형사판례
비약적 상고는 1심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법률 적용만 잘못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상고입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는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구체적인 상고 이유가 아니므로, 이러한 상고는 기각된다.
민사판례
소액사건에서 단순히 법리 오해나 증거 판단을 잘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고하려면 법률이나 헌법 위반, 대법원 판례 위반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소액사건에서 상고하려면 대법원 판례와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어긋나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