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1심(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할 때, 일반적으로는 2심(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지방법원 판결에 바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비약적 상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비약적 상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합의"**와 **"서면"**입니다.
비약적 상고는 양쪽 당사자가 **"항소를 포기하고 상고할 권리를 유지한다는 합의"**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항소를 안 하고 상고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상호 간에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두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서면 합의서가 없다면 비약적 상고는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비약적 상고를 진행했지만, 상고할 권리 유보와 항소 포기에 대한 서면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비약적 상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비약적 상고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서면 합의는 필수적 요소이므로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민사판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에 상고하려면 (비약상고), 상대방과 '항소하지 않고 상고한다'는 합의를 하고 그 합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서가 없으면 상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형사판례
비약적 상고는 1심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법률 적용만 잘못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상고입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는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1심 판결에 법률 적용 오류가 있을 때 항소를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제도)를 했는데, 검사가 항소를 한 경우, 기존에는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는 효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를 통해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상소권을 더욱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형사판례
군사재판에서 '비약적 상고'는 군사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법률 적용만 잘못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다툼은 비약적 상고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소액사건에서는 단순히 증거를 잘못 판단했거나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고, 대법원 판례에서 법을 해석한 것과 반대로 해석한 경우만 상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즉시항고를 할 때 이유를 제대로 적지 않으면 법원은 해당 즉시항고를 각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