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5.11

일반행정판례

지방법원 판결에 바로 대법원 상고? "비약적 상고"의 조건

행정소송에서 1심(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할 때, 일반적으로는 2심(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지방법원 판결에 바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비약적 상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비약적 상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합의"**와 **"서면"**입니다.

비약적 상고는 양쪽 당사자가 **"항소를 포기하고 상고할 권리를 유지한다는 합의"**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항소를 안 하고 상고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상호 간에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두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서면 합의서가 없다면 비약적 상고는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비약적 상고를 진행했지만, 상고할 권리 유보와 항소 포기에 대한 서면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비약적 상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제390조의 규정은 고등법원이 아닌 제1심 법원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고에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단서: 종국판결 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고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2항: 제1항 단서의 합의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 소송행위에는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있어서의 진술과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두9582 판결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67921 판결

비약적 상고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서면 합의는 필수적 요소이므로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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