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4.12

형사판례

군사재판에서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려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군사재판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절차인 재정신청과 관련된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고등군사법원에서 재정신청을 기각했을 때, 어떤 이유로 다시 불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관련자들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한 사례입니다. 검찰은 사법심사가 배제된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고등군사법원도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쟁점

고등군사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재항고는 어떤 이유를 들어야 할까요? 단순히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판결의 핵심

대법원은 고등군사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검사의 불기소결정 자체가 아니라 고등군사법원의 기각 결정 자체에 대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재항고 이유는 고등군사법원의 기각 결정에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위법이 고등군사법원의 기각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들은 검사의 불기소 이유가 부당하다는 점만 주장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재항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고등군사법원)은 검사의 불기소 이유와는 다른 이유로 재정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에, 검사의 불기소 이유를 다투는 것은 적절한 재항고 이유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군사법원법 제304조 (재항고)
  • 군사법원법 제464조 (재정신청)

핵심 정리

군사재판에서 재정신청이 기각될 경우, 단순히 검찰의 불기소처분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군사법원의 기각 결정 자체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재항고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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