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1.20

형사판례

재정신청 기각? 그럼 재판 가자! ... 근데 그 결정에 불복하려면?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기소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법원에 직접 재판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재정신청이라고 합니다.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이 시작되지만, 기각하면 재판 없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만약 고등법원의 이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관련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을 때(심판회부 결정), 이 결정에 대해 곧바로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수의견: 기각 결정에는 재항고 가능, 심판회부 결정에는 재항고 불가

다수의견은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 재항고(형사소송법 제415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심판회부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심판회부 결정으로 재판이 시작되면, 그 재판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다투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심판회부 결정 단계에서 재항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형사소송법 제262조)

반대의견: 기각 결정과 심판회부 결정 모두 재항고 가능

반대의견은 심판회부 결정에도 곧바로 재항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판받을 권리 최대한 보장: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과거 판례(대법원 1965. 5. 12.자 64모38 전원합의체 결정)에서도 재정신청 기각 결정뿐만 아니라 심판회부 결정에도 재항고를 허용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신속한 재판: 심판회부 결정의 잘못을 본안 재판에서 다투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3항)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고소·고발인과 피의자의 차별: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는 재항고를 허용하면서 심판회부 결정에는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 비약적 상고: 형사소송법 제372조는 1심 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는 비약적 상고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심판회부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 다수의견에 따라 심판회부 결정에는 재항고 불가

결국 대법원은 다수의견을 따라 심판회부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기존 판례(대법원 1967. 2. 27.자 67모19 결정, 1985. 10. 19.자 85모40 결정 등)는 변경되었습니다. 즉, 고등법원의 심판회부 결정에 불복하려면 본안 재판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15조, 제372조
  • 헌법 제27조 제3항, 제107조 제2항
  • 대법원 1965. 5. 12.자 64모38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1967. 2. 27.자 67모19 결정
  • 대법원 1967. 7. 13.자 67모38 결정
  • 대법원 1968. 10. 8.자 68모45 결정
  • 대법원 1973. 5. 9.자 73모4 결정
  • 대법원 1973. 12. 28.자 73모72 결정
  • 대법원 1985. 10. 19.자 85모40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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