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기소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법원에 직접 재판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재정신청이라고 합니다.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이 시작되지만, 기각하면 재판 없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만약 고등법원의 이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관련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을 때(심판회부 결정), 이 결정에 대해 곧바로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수의견: 기각 결정에는 재항고 가능, 심판회부 결정에는 재항고 불가
다수의견은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 재항고(형사소송법 제415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심판회부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심판회부 결정으로 재판이 시작되면, 그 재판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다투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심판회부 결정 단계에서 재항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형사소송법 제262조)
반대의견: 기각 결정과 심판회부 결정 모두 재항고 가능
반대의견은 심판회부 결정에도 곧바로 재항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다수의견에 따라 심판회부 결정에는 재항고 불가
결국 대법원은 다수의견을 따라 심판회부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기존 판례(대법원 1967. 2. 27.자 67모19 결정, 1985. 10. 19.자 85모40 결정 등)는 변경되었습니다. 즉, 고등법원의 심판회부 결정에 불복하려면 본안 재판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형사판례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대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를 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했는데 고등군사법원에서 기각한 경우, 그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재항고는 기각 결정 자체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야 합니다. 단순히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하급심(지방법원,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방법이 없을 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지만, 대법원 재판장이 재항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재항고 기각 결정은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재심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판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법원에 직접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했는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잘못되었지만 기소유예할 만한 사건이라면 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세무판례
대법원이 사건을 자세히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이용해 기각된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에서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