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05

형사판례

검사의 내사종결, 재정신청 가능할까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검찰에 진정을 넣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내사를 종결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검사의 내사종결과 재정신청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청원서는 대통령비서실에서 검찰로 이관되었고, 검찰은 진정사건으로 내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권 없음" 등을 이유로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청원인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즉, 검찰의 내사종결 처분이 부당하니 법원이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르면, 재정신청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검사는 대통령에게 제출된 청원서를 이관받아 진정사건으로 내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고소나 고발 사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검사의 내사종결은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불기소처분이 아닙니다.
  • 또한, 청원서의 내용 자체가 재정신청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즉, 진정사건에 대한 검사의 내사종결은 고소/고발 사건의 불기소처분과는 다르기 때문에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 진정: 범죄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 고소/고발과 달리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며, 반드시 특정 범죄 사실이나 혐의자를 지정할 필요 없음.
  • 내사: 범죄 혐의를 인지한 수사기관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예비적 조사.
  • 내사종결: 내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
  • 불기소처분: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
  • 재정신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 (형사소송법 제260조)

이번 판례는 진정사건에 대한 내사종결과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구별하고, 재정신청의 요건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고민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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