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기소하지 않으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공소제기 결정을 하면 검사는 기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소제기 결정에 불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에 불만을 품은 재항고인이 상급 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신청 인용 후 공소제기에 대한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4항, 제415조)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기각 또는 공소제기)에는 불복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소제기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본안 사건 재판을 통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제기 결정 자체에 대한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최종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7. 11. 20.자 96모119 전원합의체 결정)
재항고 대상이 아닌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기각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76조 제1항, 제415조)
재항고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상고와 마찬가지로, 재항고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되거나 재항고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재항고를 기각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2. 8. 16.자 82모24 결정, 대법원 1986. 9. 10.자 86모42 결정)
결론
재정신청 인용 후 공소제기 결정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재항고할 수 없습니다. 본안 재판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재정신청 절차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판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법원에 기소 여부를 묻는 재정신청에서, 법원이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심판회부 결정)한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바로 재항고할 수 없다.
형사판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했는데 고등군사법원에서 기각한 경우, 그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재항고는 기각 결정 자체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야 합니다. 단순히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재항고 기각 결정은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재심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판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면, 그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형사판례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그 판결 자체에 심각한 문제 (예: 새로운 증거 발견, 판결에 관여한 법관의 범죄 등) 가 있어야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령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법원이 실수로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결정을 했더라도, 일단 본 재판이 시작되면 그 결정의 잘못을 재판에서 다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