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군인 여러분의 건강은 국가 안보의 초석입니다! 군 생활 중 건강하게 복무하고 전역 후에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오늘은 군인 건강검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프면 참지 말고 진료 요청!
군인이라면 누구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몸이 아프거나 진료가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급자나 군보건의료인에게 요청하세요. 상급자와 군보건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해서는 안 됩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정기 건강검진, 필수입니다!
국방부는 군인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이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는 대상자는 제외되지만, 그 외 모든 군인은 전역 또는 퇴직 전까지 최소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 언제, 어떻게 받나요?
건강검진의 대상, 항목,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3항).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군인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2024년 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영유아 등 대상별로 일반검진, 암검진, 영유아검진을 공단 전액 또는 부분 부담으로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예비 신혼부부는 건강한 결혼 생활과 미래 자녀를 위해 권장되는 신혼부부 건강검진(유전성/전염성 질환 확인)을 가까운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의무는 아님)
생활법률
대한민국 남성의 병역 의무 이행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키, 몸무게, 시력 등 다양한 분야 검진)와 심리검사(면담, 행동 관찰, 설문 등)로 진행되며, 대리 검사 및 고의적 신체손상은 엄격히 금지되고 처벌받는다.
생활법률
청년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동 프로그램(보건복지부)을 통해 건강을 챙기세요.
생활법률
군인 복지는 주거(숙소 제공, 임대 지원, 주택 우선 공급), 건강검진, 교육 및 보육(전학 지원, 학자금 대부, 자녀 숙식 제공) 등을 지원하여 군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