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결혼 준비로 정신없는 예비 신혼부부 여러분! 혼수, 예식장 예약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 건강검진도 잊지 않으셨나요?
행복한 결혼 생활과 건강한 아이를 위해 국가에서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건강검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여 더욱 튼튼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죠.
어떤 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항)에 따라, 보건소 또는 지자체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질환에 대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검진받을 수 있나요?
가까운 보건소 또는 시·군·구청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신혼부부 건강검진이 중요한가요?
신혼부부 건강검진은 단순한 건강 확인을 넘어, 미래의 가족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혹시 모를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건강 상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더욱 튼튼한 부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거주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건강검진 대상, 항목, 비용 등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 신혼부부 건강검진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세요!
생활법률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는 유전성/전염성 질환 확인 및 건강한 임신을 위해 풍진, B형 간염, 성병, HIV, 폐결핵 등을 포함한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을 보건소 등에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2024년 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영유아 등 대상별로 일반검진, 암검진, 영유아검진을 공단 전액 또는 부분 부담으로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6세 미만 영유아는 건강한 성장과 발달 확인 및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해 총 8회(생후 14~35일, 4~6, 9~12, 18~24, 30~36, 42~48, 54~60, 66~71개월)의 건강검진과 4회(생후 18~29, 30~41, 42~53, 54~65개월)의 구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군인은 법률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전역 전까지 최소 1회 이상 사단급 부대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계측, 혈액검사 등 필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청년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동 프로그램(보건복지부)을 통해 건강을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