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 다들 아시죠? 혹시 모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입니다. 특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강검진 혜택을 꼭 챙겨야 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위한 건강검진 종류와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참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질병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에 의거,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종류에 따라 대상, 주기, 통보 방식이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제5항,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92호)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9조제1항 을 참고하여 자신에게 해당하는 검진을 확인해 보세요.
검진 종류 | 대상 | 검진 주기 | 통보 방식 |
---|---|---|---|
일반건강검진 | 세대주 및 20세 이상 지역가입자 | 2년마다 1회 이상 | 검진 당사자에게 보험료 고지서에 포함하여 통보 |
암검진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 각 암 종류별 대상 및 기준 상이 (아래 상세 내용 참조) | 각 암 종류별 상이 (아래 상세 내용 참조) | 보험료 고지서 등을 통해 안내 |
영유아건강검진 | 6세 미만 지역가입자 | 생후 14~71일 사이, 시기별 7회 | 해당 세대주에게 보험료 고지서에 포함하여 통보 |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생후 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 각 1회씩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비용은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2조제1항) 에 따라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암검진의 경우, 전년도 11월 기준 보험료 하위 50% 이하 지역가입자는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1호) 제10조제2호 및 제11조제2항) 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하고 공단이 나머지 금액을 부담합니다. (단,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검진 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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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2024년 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영유아 등 대상별로 일반검진, 암검진, 영유아검진을 공단 전액 또는 부분 부담으로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해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암정보센터(cancer.go.kr)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예비 신혼부부는 건강한 결혼 생활과 미래 자녀를 위해 권장되는 신혼부부 건강검진(유전성/전염성 질환 확인)을 가까운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의무는 아님)
생활법률
군인은 법률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전역 전까지 최소 1회 이상 사단급 부대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계측, 혈액검사 등 필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2024년 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국가 암 검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고, 자궁경부암/대장암 검진은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무료, 정해진 검진 횟수 초과 시 비용 환수될 수 있음.
생활법률
6세 미만 영유아는 건강한 성장과 발달 확인 및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해 총 8회(생후 14~35일, 4~6, 9~12, 18~24, 30~36, 42~48, 54~60, 66~71개월)의 건강검진과 4회(생후 18~29, 30~41, 42~53, 54~65개월)의 구강검진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