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중요한 관문, 병역판정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검사를 받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 병역판정검사란?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통해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심리적 적성을 평가하여 병역 의무 이행 여부 및 병역 종류를 결정하는 검사입니다.
2. 신체검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신체검사는 말 그대로 몸 전체를 꼼꼼히 살펴보는 검사입니다. 키, 몸무게, 시력, 혈압 측정은 기본이고, 안과, 정신건강의학과,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치과 검사를 받게 됩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검사 순서는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검사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병역법 제1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추가 검사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8조제2항을 참고하세요.
3. 심리검사, 무엇을 평가하나요?
심리검사는 여러분의 정서와 성격을 파악하는 검사입니다. 언행 관찰, 면담, 서면 검사 등을 통해 진행되며, 필요에 따라 정밀 심리 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병역법 제11조제5항 본문). 만약 질병 또는 심신장애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신체검사와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1조제5항 단서). 심리검사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병역판정검사 규정(병무청 훈령 제2058호, 2024. 4. 26. 발령∙시행) 제21조제2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병역판정검사, 주의해야 할 점!
병역판정검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정직하게 검사에 임하고,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병역 처분은 신체등급(키, 몸무게, 질병, 심신장애), 학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7급으로 판정되며, 특정 조건(전몰/순직 유가족, 장애인 등)에 따라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는 검사일 30일 또는 7일 전에 우편/전자송달로 받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 거부, 전달 지체, 검사 불응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입영일 3~14일 전(예외적 경우 최대 30일 전 또는 전날까지) 지정된 병역판정검사장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고, 7급 판정 시 재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생활법률
19세 남성은 병무청 홈페이지나 지방병무청 방문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날짜와 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을 경우 병무청에서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검사를 받게 된다.
생활법률
현역/보충역 판정 후 4년 내 입영하지 않으면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며, 예외 대상 확인 및 상황별 검사 시기를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국외체류자, 재외국민 2세, 구속/수감자 등은 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되며, 재외국민 2세의 경우 특정 국내 체류 기간을 초과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연기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고, 질병,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도 30세까지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