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8.18

일반행정판례

군인 사망, 국가유공자 인정될까? - 교육훈련 중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

군인이 교육훈련 중 사망했을 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과 교육훈련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해군 함정 갑판병으로 소화방수 훈련을 받기 위해 대기 중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보고한 후 함미 해저에서 익사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유족은 망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며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사망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서 정한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 화장실에 가는 행위가 교육훈련과 '직접 관련되는 준비행위'로 볼 수 있는지,
  2. 망인의 사망과 교육훈련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망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준비·정리행위의 범위: 교육훈련과 직접 관련되는 준비·정리행위라 함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 있는 교육훈련에 직결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회통념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필요불가결한 행위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화장실에 가는 행위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교육훈련과 시간적·공간적으로 근접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련 법조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1] 제2-1호, 제2-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 제2호)

  2. 직접적인 인과관계: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려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어 직접적으로 발생했어야 합니다. 망인의 경우 화장실에서 실족하여 사망한 것으로, 이는 교육훈련 자체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상당인과관계만으로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1] 제2-1호, 제2-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 제2호)

결론

이 판결은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한 시간적·공간적 근접성이나 상당인과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과 교육훈련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군인의 희생에 대한 예우와 보상은 중요하지만,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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