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7.27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 좀 더 엄격해진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을 둘러싼 중요한 법리가 다뤄졌습니다. 단순히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쳤다고 해서 모두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쟁점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 또는 상이의 '주된 원인'이어야 한다.

기존 질병이 있었는데 훈련 중 악화된 경우, 혹은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 습관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경우처럼,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 또는 상이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사망 또는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제도의 본래 취지, 즉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예우하고 국가 통합에 기여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련 법조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제2항,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2호, 제2-8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2호, 제11호)

핵심 쟁점 2: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둘 다 될 순 없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의 성격에 따라 구분됩니다.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경우 국가유공자, 그렇지 않은 경우 보훈보상대상자가 됩니다.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가지 지위를 모두 가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는,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를 주위적 청구,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취소를 예비적 청구로 해야 합니다. 단순 병합 형태로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보고 판단합니다.

(관련 법조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이번 판결은 국가유공자 인정 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하고, 국가유공자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가유공자 인정 심사가 더욱 엄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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