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0.04

형사판례

군인 성범죄, 항소심에서 수강명령 추가는 불이익 변경!

오늘은 군인 신분으로 성범죄 등을 저지른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수강명령을 추가로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형량이 겉보기에는 같아도 실질적으로는 더 불리해지는 변경을 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군인 신분으로 폭행, 모욕, 군인등강제추행, 군용물손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진행 중 예비역으로 전역하게 되면서 사건이 일반 법원으로 이송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군용물손괴 혐의는 군사법원에 남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혐의는 일반 법원으로 이송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이 추가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수강명령 추가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형사소송법 제368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최종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1심과 군사법원 판결을 합친 것과 같지만, 수강명령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변경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형벌 자체는 아니고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강제적인 교육 참여로 인해 자유가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1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불이익 여부는 형량뿐 아니라 수강명령 등 다른 처분까지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수강명령은 형벌은 아니지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불리한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6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6조 제2항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61조, 제311조
  • 군형법 제92조의3
  •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67 판결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11362 판결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할 때, 형량뿐 아니라 수강명령과 같은 처분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피고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요소를 꼼꼼히 살펴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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