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군인 신분으로 성범죄 등을 저지른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수강명령을 추가로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형량이 겉보기에는 같아도 실질적으로는 더 불리해지는 변경을 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군인 신분으로 폭행, 모욕, 군인등강제추행, 군용물손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진행 중 예비역으로 전역하게 되면서 사건이 일반 법원으로 이송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군용물손괴 혐의는 군사법원에 남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혐의는 일반 법원으로 이송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이 추가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수강명령 추가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형사소송법 제368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최종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1심과 군사법원 판결을 합친 것과 같지만, 수강명령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변경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형벌 자체는 아니고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강제적인 교육 참여로 인해 자유가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참조조문:
참조판례: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할 때, 형량뿐 아니라 수강명령과 같은 처분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피고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요소를 꼼꼼히 살펴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피고인이 항소했는데,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이는 더 불리한 형벌로 변경된 것이므로 위법하다.
형사판례
피고인만 항소한 성범죄 사건에서 법 개정 후 항소심이 제1심과 같은 형벌에 더해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형사판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제1심에서 선고하지 않은 벌금형을 추가한 경우, 전체적인 형벌의 무게를 따져보면 피고인에게 더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준강제추행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벌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추가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각각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했을 때, 항소심에서 사건을 병합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1심의 각 형량을 합친 것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더라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형량은 그대로 두고 취업제한 기간만 늘린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