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10.17

형사판례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취업제한 기간이 늘어난다고요?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더 불리한 판결을 내린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다룬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1심과 같은 형에 더해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추가했습니다. 2018년 12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처분이었는데요, 문제는 이 추가 처분이 피고인에게 더 불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쟁점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더 불리한 판결, 즉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추가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1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형량뿐 아니라 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까지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취업제한명령은 형벌은 아니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2. 개정법 부칙 적용의 오류: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부칙을 보면, 피고인처럼 법 개정 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취업제한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개정법을 적용해 5년의 취업제한을 선고했으니, 이는 부칙에 정해진 기간보다 더 불리한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따라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야 한다. (단, 예외 있음)
  • 장애인복지법 부칙 (2018.12.11.): 개정법 시행 전 범죄에 대한 경과규정 포함.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7198 판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주문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결론

이 판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형량뿐 아니라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 처분까지 고려하여 전체적,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법 개정 시 부칙 적용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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