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더 불리한 판결을 내린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다룬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1심과 같은 형에 더해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추가했습니다. 2018년 12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처분이었는데요, 문제는 이 추가 처분이 피고인에게 더 불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쟁점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더 불리한 판결, 즉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추가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1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형량뿐 아니라 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까지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취업제한명령은 형벌은 아니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정법 부칙 적용의 오류: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부칙을 보면, 피고인처럼 법 개정 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취업제한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개정법을 적용해 5년의 취업제한을 선고했으니, 이는 부칙에 정해진 기간보다 더 불리한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따라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형량뿐 아니라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 처분까지 고려하여 전체적,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법 개정 시 부칙 적용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법이 개정되어 취업제한 기간이 줄어들었는데,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오히려 취업제한 기간을 늘린 것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
형사판례
법 개정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개정된 법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판결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형사판례
피고인만 항소한 성범죄 사건에서 법 개정 후 항소심이 제1심과 같은 형벌에 더해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징역형은 줄였지만 법 개정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기간이 늘어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과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했지만 법 개정 전에 1심 판결을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개정된 법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해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례. 개정법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었기 때문.
형사판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더라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새로 추가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변경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