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억울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오히려 더 불리한 판결을 받으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그런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벌금은 그대로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까지 추가된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이게 정당한 판결일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정식재판 청구 후 이수명령 추가는 불이익 변경인가?
피고인은 술에 취해 준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약식명령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 법원은 벌금 300만원에 더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명령까지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수명령 추가는 불이익 변경!
대법원은 이수명령 추가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시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불이익 변경'의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히 형량의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처벌 내용을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비록 형벌은 아니지만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3390 판결). 따라서 벌금형이 같더라도 이수명령이 추가되면 피고인에게는 더 불리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만 선고했습니다. 이수명령은 취소된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정식재판 청구권을 행사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인의 권리이며, 이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형사판례
약식명령(간단한 재판 절차)을 받은 사람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때,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벌금형의 금액은 같더라도 추가로 다른 처벌을 부과하는 것도 불리한 변경으로 간주됩니다.
형사판례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없는 정식재판과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원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없는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금액은 같더라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추가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처벌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벌금형에 대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법 위반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환송한 사례.
형사판례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다른 사건과 병합 심리 후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원래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으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벌금형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다른 사건과 병합심리 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으로 판결이 파기될 수 있다.
형사판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항소심에서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공소사실의 특정이 부족한 점도 지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