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항소심이 더 무거운 형벌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취업제한 명령처럼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은 어떨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17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2018년 6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전)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은 2019년 3월 (개정법 시행 후) 1심과 같은 형에 더해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쟁점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1심보다 더 불리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즉, 취업제한 명령에도 형벌과 마찬가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취업제한 명령은 형벌은 아니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처분이므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개정법 부칙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은 1년이었을 것입니다.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개정법 시행 전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법 부칙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과 제5조에 따라 벌금형에 대해서는 1년의 취업제한이 적용됨) 그런데 항소심은 3년의 취업제한을 선고했으므로, 이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취업제한 명령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있어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법이 개정되어 취업제한 기간이 줄어들었는데,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오히려 취업제한 기간을 늘린 것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
형사판례
법 개정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개정된 법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판결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형사판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형량은 그대로 두고 취업제한 기간만 늘린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과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했지만 법 개정 전에 1심 판결을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개정된 법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해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례. 개정법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었기 때문.
형사판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징역형은 줄였지만 법 개정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기간이 늘어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더라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새로 추가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변경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