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군인 휴직,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군인도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가족 돌봄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군인의 휴직 사유와 기간, 관련 법령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언제 휴직할 수 있나요? (휴직 사유)

군인의 휴직은 크게 의무 휴직재량 휴직으로 나뉩니다.

(1) 의무 휴직 (군인사법 제48조 제1항)

  • 부상/질병: 전투 중 부상(전상)이나 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근무가 어려운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합니다.
  • 행방불명: 군인이 행방불명되었을 때에도 의무 휴직 대상입니다.
  • 불임/난임 치료: 불임 또는 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면 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합니다.
  • 성폭력 피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를 입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합니다.

(2) 재량 휴직

  • 형사 기소 등 (군인사법 제48조 제2항):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식명령 청구 제외),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또는 군인의 요청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무죄 선고 시, 휴직 기간은 진급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군인사법 제48조 제5항).
  • 장기복무 군인의 자기계발 등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2 및 제54조의5):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다음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업무 및 인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군인사법 제48조 제6항).
    • 국제기구/외국기관 임시 채용
    • 자비 해외 유학
    • 참모총장 지정 연구/교육기관 자비 연수
    •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임신, 출산 (단기복무 여군 포함,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제외 시 휴직 명해야 함)
    • 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손자녀 간호 (장기 요양 필요 시, 조부모/손자녀 간호는 본인 외 간호자가 없는 등 제한적 상황에만 가능 - 시행령 참조)
    • 외국에서 근무/유학/연수하는 배우자 동반

2. 얼마나 쉬나요? (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휴직 기간은 1년이며, 필요시 1년 연장 가능합니다 (군인사법 제49조 제1항).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신장애, 불임/난임 치료, 성폭력 피해: 1년 (연장 가능, 복직 불가 시 전역)
  • 형사 기소: 사건 계속 기간 (무죄 등으로 복직 시 복직 전날까지) (군인사법 제49조 제2항)
  • 장기복무 군인 자기계발 등: 사유별 기간 상이 (군인사법 제49조 제3항, 제4항)
    • 국제기구/외국기관 임시 채용: 채용 기간
    • 자비 해외 유학: 2년 이내
    • 자비 연수: 2년 이내
    • 자녀 양육, 임신, 출산: 자녀 1명당 3년 이내
    • 가족 간호: 1년 이내
    • 배우자 동반: 3년 이내 (2년 연장 가능)

3. 휴직 기간과 의무복무기간,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관계 (군인사법 제49조 제4항)

휴직 기간은 일반적으로 의무복무기간 및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제기구/외국기관 임시 채용과 자녀 양육, 임신, 출산 (자녀 1명에 대한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1년만, 둘째 자녀부터는 전체 기간)의 경우에는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위 내용은 군인사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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