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군인도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가족 돌봄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군인의 휴직 사유와 기간, 관련 법령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언제 휴직할 수 있나요? (휴직 사유)
군인의 휴직은 크게 의무 휴직과 재량 휴직으로 나뉩니다.
(1) 의무 휴직 (군인사법 제48조 제1항)
(2) 재량 휴직
2. 얼마나 쉬나요? (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휴직 기간은 1년이며, 필요시 1년 연장 가능합니다 (군인사법 제49조 제1항).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휴직 기간과 의무복무기간,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관계 (군인사법 제49조 제4항)
휴직 기간은 일반적으로 의무복무기간 및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제기구/외국기관 임시 채용과 자녀 양육, 임신, 출산 (자녀 1명에 대한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1년만, 둘째 자녀부터는 전체 기간)의 경우에는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위 내용은 군인사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군인 휴직은 건강/안전(부상/질병, 불임/난임 치료, 성폭력 피해), 법적 문제/국제기구(행방불명, 형사 기소, 국제기구 임시 채용), 유학/연수(해외 유학, 국내 연수), 가족 돌봄/기타(육아, 가족 간호, 해외 동반) 사유로 가능하며, 각 사유별 휴직 기간과 조건이 상이하다.
생활법률
현역병 휴가는 정기휴가, 질병/결혼/사망 등 개인 사유의 청원휴가, 공무/투표 등의 공가, 위로/포상/보상휴가 등의 특별휴가로 구분되며, 각 휴가는 사유와 기간에 따라 조건과 제한이 있다.
생활법률
군인 휴가는 연가(21일, 반차 가능), 공가(국가기관 소환, 투표 등), 청원휴가(질병, 결혼, 출산 등), 특별휴가(위로, 포상 등)로 구분되며, 각 휴가별 세부 규정과 사용 조건, 제한 사항이 존재한다.
생활법률
한국 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교(3~15년), 준사관(5~10년), 부사관(4~10년)으로 계급, 병과, 임용 유형에 따라 다르며, 계산 시 임용일부터 전역일까지 포함하고, 군무 이탈, 휴직, 정직, 구류 기간은 제외되지만 무죄 선고받은 휴직은 포함되며, 단기복무자는 연장 신청 가능하다.
생활법률
한국 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은 부사관/준사관 4~10년, 장교 3~10년이며, 계급별 근속정년(대령 35년~소위 15년, 준위 32년)과 중장~준장의 계급정년(4~6년)이 존재하고, 특정 조건 하에 복무기간 산정에 예외가 적용된다.
생활법률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연가(21일 이내), 공가, 청원휴가, 특별휴가, 외출, 휴가기간 산정, 국외여행, 휴가 제한 등 휴가 종류와 사용 방법, 관련 법령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