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군인의 휴가, 알고 계십니까? (군인 휴가 종류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군인들의 소중한 휴식, 바로 휴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군인도 일반 직장인처럼 다양한 종류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법령에 따라 꼼꼼하게 보장되어 있답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1. 연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군인에게도 당연히! 연가가 있습니다. 1년에 최대 2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오전/오후 반차도 쓸 수 있어요! 반차 2번이면 하루 연가로 계산됩니다.

실제로 쓸 수 있는 연가 일수는 "(실제 복무 개월 수 / 12개월) × 21일" 이라는 공식으로 계산되는데, 15일 이상 복무해야 한 달로 인정되고 15일 미만은 제외됩니다. 또한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됩니다.

주의할 점은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휴직(공무상 질병/부상 휴직 제외), 정직, 직위해제, 강등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실제 복무 개월 수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공무상의 사유로 연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 중 잠깐 개인 용무를 볼 수 있는 외출 제도도 있습니다. 1시간 단위로 승인받아 사용할 수 있고, 8시간이면 연가 하루로 계산됩니다.

2. 공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공적인 사유로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워야 할 때 사용하는 공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회, 법원, 검찰 등 국가기관 소환
  • 투표 참여
  • 공무상 질병/부상 (30일 이내)
  • 외국유학/군사교육 시험 응시
  • 올림픽 등 국가적 행사 참가
  • 천재지변/교통차단 등으로 출근 불가
  • 건강검진
  • 군 병원 외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관련 접종/검사

하사 이상 군인은 1시간 단위로도 공가를 쓸 수 있으며,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공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한 경우 8시간이면 하루로 계산합니다.

3. 청원휴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청원휴가! 다양한 상황에 따라 사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사유 기간 비고
본인 질병/부상 요양 연 30일 이내 (특별한 경우 연장 가능) 하사 이상 1시간 단위 사용 가능 (8시간=1일)
가족 간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연 30일 이내 조부모/손자녀 간호는 조건 충족 시
본인 성폭력 피해 치료 60일 이내
본인 결혼 5일 이내
자녀 결혼 1일
배우자 출산 10일 (쌍둥이 이상 15일)
배우자 사망 5일 이내
본인/배우자 부모 사망 5일 이내
본인/배우자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3일 이내
자녀/자녀 배우자 사망 3일 이내
본인/배우자 형제자매 사망 3일 이내
입양 20일 이내

이 외에도 여성 군인을 위한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여성보건휴가, 모성보호시간, 자녀를 둔 군인을 위한 육아시간, 자녀돌봄휴가, 임신검진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전역 예정 군인을 위한 구직휴가, 재난 피해 군인을 위한 재해구호휴가 등 다양한 청원휴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4. 특별휴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특별한 공적이나 상황에 따라 지휘관 재량으로 부여하는 특별휴가! 위로휴가, 포상휴가, 전역 전 휴가, 보상휴가 등이 있습니다.

5. 휴가 시행 및 제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8조)

휴가 시행 시, 거리가 먼 경우 왕복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가 중 토요일/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1개월 이상의 장기 휴가는 포함됩니다. 휴가 중 공무 외 국외여행도 가능하며,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전시, 사변, 천재지변, 부대 훈련 등의 상황에서는 휴가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군인의 휴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각 휴가별 세부 조건 및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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