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군인의 훈련 준비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국가배상 책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개인 오토바이를 타고 훈련 지역을 사전 정찰하던 중사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다른 사람에게 배상을 한 경우, 국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육군 중사가 다음 날 예정된 훈련에 대비하여 개인 소유 오토바이를 타고 훈련 지역을 사전 정찰했습니다. 이때 같은 부대 소속 중사를 뒷좌석에 태웠죠. 정찰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중사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쟁점 1: 오토바이 운전, 직무집행일까?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중사의 오토바이 운전이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무집행"이란 직무의 범위 내 행위뿐 아니라, 직무수행의 수단으로써 또는 직무행위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행위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8.3.22. 선고 87다카1163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중사는 개인 오토바이를 이용했지만, 훈련에 대비한 사전 정찰이라는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비록 개인 오토바이를 운전했더라도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보아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쟁점 2: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할까?
두 번째 쟁점은 국가와 함께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후, 국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군인 신분이었고, 군인은 공상을 입은 경우 군인연금법 등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고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군인이 직접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자도 국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3.6.28. 선고 83다카500 판결 등). 즉,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이번 판례를 통해 군인의 훈련 준비 중 발생한 사고라도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면 국가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군인이 공상을 입은 경우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군 관련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상담사례
군인의 공무수행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도,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고, 민간인은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친 군인은 국가배상이 아닌 다른 보상제도를 통해 보호받는다.
민사판례
군인이 직무 수행 중 민간인과 관련된 사고로 다쳤을 때, 민간인은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 책임도 자신의 과실 비율만큼만 부담한다.
민사판례
군인이 공무 중 다쳐서 보상금을 받았다면, 국가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에 함께 책임이 있는 제3자도 국가에게 구상권(자신이 대신 배상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을 행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예비군 면대장이 개인 오토바이로 회의 참석 중 사고를 낸 경우, 국가는 배상 책임이 없다.
민사판례
군인, 군무원 등이 직무 수행 중 다쳤을 때,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이 잘못을 저지른 제3자도 국가에 구상권(손해배상을 대신해주고 국가에 청구하는 권리)을 행사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군 운전병이 상관 심부름 후 사적으로 차를 이용하다 사고를 냈는데, 동승자가 무단 운행임을 알고 있었다면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