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2.23

민사판례

군 운전병 무단운행 사고, 국가 배상 책임 없다!

군 운전병이 상관 심부름 후 사적인 용도로 차를 몰다 사고를 냈을 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한 군 운전병이 상관의 지시로 약수를 뜨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친구 집에 들렀습니다. 이후 다른 친구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당한 친구와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운전병의 행동이 직무와 관련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약수를 뜨는 것이 운전병의 일과 중 하나였고, 사고 당시 귀대 중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운전병이 친구를 데려다주는 사적인 목적으로 차를 운전했고, 부상당한 친구는 이러한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도 동승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사고 당시 운전병의 행위는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귀대하는 길에 편승시켜준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운전병의 무단운행은 직무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따라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과거 유사한 사건들을 다룬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67.10.25. 선고 66다2623 판결, 1967.11.28. 선고 67다2146 판결, 1968.7.16. 선고 68다972 판결)와 맥을 같이 합니다.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직무집행과의 관련성을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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