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2.12

형사판례

군인이 대통령을 모욕하면 처벌받을까? 군형법 상관모욕죄, 그 대상은 누구까지?

군대에서는 상관에 대한 모욕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상관모욕죄'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 '상관'에는 누가 포함될까요? 놀랍게도, 대통령도 상관모욕죄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군인이 자신의 트위터에 대통령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군인은 상관모욕죄로 기소되었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군형법상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법률 조항과 그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도 '상관'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판단의 근거로 삼은 법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군형법 제64조 제2항: 문서, 도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군형법 제2조 제1호: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
  • 헌법 제74조 & 국군조직법 제6조: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
  • 국군조직법 제8조: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국군조직법 제9조 & 제10조: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는다.
  • 군인복무규율 제2조 제4호: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군통수권자부터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

대법원은 위 조항들을 통해 대통령과 군의 명령복종관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군인복무규율에서는 '국군통수권자부터'라고 명시하여 대통령이 상관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관모욕죄는 단순히 상관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군 조직의 질서와 통수체계 유지를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대통령에 대한 모욕은 군의 최고 통수권자에 대한 모욕으로서 군 조직 전체의 기강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례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 기강 확립과 통수체계 유지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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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금지행위#처벌#근무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