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화로 상관을 모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상관면전모욕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군인이 전화로 상관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아느냐, 다 당신 때문이야, 너는 살인자야" 와 같은 심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군사법원은 이 군인을 상관면전모욕죄로 처벌했습니다.
쟁점
과연 전화 통화도 '면전'에 해당할까요? 상관면전모욕죄는 말 그대로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결
대법원은 전화 통화는 상관면전모욕죄의 '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면전모욕죄는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면전에서'란 얼굴을 마주 대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화 통화처럼 얼굴을 마주 보지 않고 하는 대화는 상관면전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등군사법원 2002. 5. 7. 선고 2002노92 판결 파기환송)
결론
전화로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분명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상관면전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비록 이 사건에서는 상관면전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다른 죄목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군인이 대통령을 모욕하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군인의 상관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분대장과 분대원 모두 병사일지라도, 분대장은 분대원에 대해 명령권을 가지는 상관이므로, 분대원이 분대장을 모욕하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단순히 상관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것만으로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킬 만한 모욕적인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군형법에서 '상관'의 범위를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상관모욕죄는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공연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부사관 교육생이 동기 교육생들과의 단체 채팅방에서 지도관을 "도라이"라고 지칭한 것이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고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군인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말했더라도,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반 명예훼손죄에는 공익을 위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군형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지만, 대법원은 유사한 법 조항을 적용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