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12.27

형사판례

전화로 욕설? 상관 모욕죄일까?

군대에서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화로 상관을 모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상관면전모욕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군인이 전화로 상관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아느냐, 다 당신 때문이야, 너는 살인자야" 와 같은 심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군사법원은 이 군인을 상관면전모욕죄로 처벌했습니다.

쟁점

과연 전화 통화도 '면전'에 해당할까요? 상관면전모욕죄는 말 그대로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결

대법원은 전화 통화는 상관면전모욕죄의 '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면전모욕죄는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면전에서'란 얼굴을 마주 대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화 통화처럼 얼굴을 마주 보지 않고 하는 대화는 상관면전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등군사법원 2002. 5. 7. 선고 2002노92 판결 파기환송)

결론

전화로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분명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상관면전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비록 이 사건에서는 상관면전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다른 죄목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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