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4.16

형사판례

상관 욕했다고 무죄? 군대 명예훼손에도 '공익' 인정될까?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일반 명예훼손과 다른 처벌을 받습니다. 군형법은 일반 형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 상관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사실을 적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흥미로운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군대 명예훼손에도 '공익'이라는 방패가 적용될까?

군형법 제64조 제3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런데 일반 명예훼손죄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형법 제310조)이 있는데, 군형법에는 이와 비슷한 조항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군형법에도 형법 제310조와 같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즉, 형법의 조항을 군형법에 유추적용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유추적용 가능!

대법원은 군형법에도 형법 제310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는 상관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군의 질서와 통수체계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도 함께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상관명예훼손과 일반 명예훼손은 '상관'이라는 대상의 차이만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명예훼손이라는 행위 자체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판단할 때, 군의 질서 유지라는 관점도 함께 고려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도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형법 제310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 단, 군의 질서와 통수체계 유지라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익'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관련 법조항:

  • 군형법 제64조 제3항
  • 형법 제307조 제1항
  • 형법 제310조

참조 판례: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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