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3.11

형사판례

분대장도 상관? 군대 내 모욕죄, 알아두면 도움되는 상식!

군대에서 분대장에게 욕을 하면 정말 처벌받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계급이 낮은 분대장이라도 상관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부분이 확실히 정리되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병사(피고인)가 자신의 분대장(피해자)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분대장과 피고인 모두 병사였기 때문에,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병사인 분대장은 상관모욕죄의 '상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병사인 분대장도 상관모욕죄의 '상관'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규정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군형법 제64조 제1항 (상관모욕죄):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군형법 제2조 제1호 (상관의 정의):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
  •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분대장은 부대 지휘 및 관리에 있어 명령권을 가진 지휘·감독 책임자에 해당한다. 병영생활 행동강령에서도 분대장 이외의 병 상호 간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
  •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분대장을 제외한 병 상호 간에는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분대장은 분대원에게 직접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법령에 의거한 명령복종 관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분대장과 분대원 모두 병사일지라도, 분대장은 상관모욕죄에서의 '상관'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2015도11286 판결과 2013헌바111 결정을 참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 분대장은 분대원에 대해 명령권을 가진 '상관'이다.
  • 분대장과 분대원 모두 병사라도, 분대장은 '상관'으로 인정된다.
  • 분대장을 모욕하면 상관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군대는 엄격한 위계질서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상관에 대한 존중은 군 기강 확립에 필수적이며, 상관모욕죄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 조항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분대장의 권한과 상관모욕죄 적용 범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군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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