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도4555
선고일자:
201312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객체인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 역시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상관모욕죄의 입법 취지, 군형법 제2조 제1호, 제64조 제2항 및 헌법 제74조, 국군조직법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군인사법 제47조의2, 군인복무규율 제2조 제4호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하면, 상관모욕죄의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 제74조, 군형법 제2조 제1호, 제64조 제2항, 국군조직법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군인사법 제47조의2, 군인복무규율 제2조 제4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이재정 외 3인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3. 4. 12. 선고 2012노2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형법 제2조 제1호는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명령복종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74조, 국군조직법 제6조는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군조직법 제8조는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군조직법 제9조, 제10조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대통령과 국군의 명령복종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군인사법 제47조의2의 위임에 의한 군인복무규율 제2조 제4호는 2009. 9. 29. 대통령령 제21750호로 개정되면서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군통수권자부터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이 상관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 역시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상관모욕죄의 입법 취지, 앞서 본 바와 같은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하면, 상관모욕죄에서의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트위터에 상관인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올려 상관을 모욕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관모욕죄에서의 ‘상관’ 및 ‘모욕’,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형사판례
분대장과 분대원 모두 병사일지라도, 분대장은 분대원에 대해 명령권을 가지는 상관이므로, 분대원이 분대장을 모욕하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군형법에서 '상관'의 범위를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상관모욕죄는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공연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상관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것만으로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킬 만한 모욕적인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전화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상관면전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군인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말했더라도,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반 명예훼손죄에는 공익을 위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군형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지만, 대법원은 유사한 법 조항을 적용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생활법률
군인은 근무태만, 상관 명령 불복종·폭행·모욕, 군용시설 손괴, 정치참여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상황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등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