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2.16

일반행정판례

군인 사망보상금과 국가배상, 그리고 소송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 유족들은 슬픔을 겪는 동시에 여러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오늘은 군인 사망 관련 보상금, 국가배상, 그리고 소송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망보상금과 국가배상의 관계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유족들은 국가로부터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군인 재해보상법(과거 군인연금법)에 따라 사망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국가배상을 이미 받았다면, 사망보상금에서 국가배상금을 공제할 수 있을까요? 네,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배상금을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보상금은 주로 사망으로 인해 발생할 미래 수입의 손실, 즉 소극적 손해를 보전하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국가배상 중에서도 소극적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사망보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조문: 구 군인연금법 제31조,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

2. 사망보상금 청구와 소송의 종류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면 먼저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등에게 급여지급 청구를 해야 합니다. 국방부장관 등은 청구를 받으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수급 대상자를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구체적인 금액까지 확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만약 국방부장관 등이 급여 지급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지급하기로 결정하면, 이에 불복하는 유족들은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바로 항고소송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직접 돈을 달라고 하는 당사자소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방부장관 등의 지급 결정을 통해 비로소 구체적인 급여 지급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급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먼저 그 결정 자체를 다투는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항고소송에서 승소하여 급여 지급 결정을 받아낸 후에야, 비로소 국가를 상대로 당사자소송을 통해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구 군인연금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31조 제1항,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 제8조, 제54조, 제39조 제1항 등 /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18532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두5636 판결)

3. 소송 종류를 잘못 선택한 경우

만약 유족들이 실수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소송 종류를 변경하도록 도와줍니다. 즉,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관련 조문: 행정소송법 제21조, 제42조 / 관련 판례: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두14863 판결)

4. 행정 처분의 성립 시점

행정 처분은 언제 효력이 발생할까요? 행정청이 자신의 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문서로 결정을 내리고 이를 외부에 발송했다면, 그 시점에 처분이 성립합니다. 단순히 내부적으로 결재만 한 경우에는 처분이 성립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 관련 판례: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군인 사망과 관련된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유족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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