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2.13

민사판례

굴삭기 무면허 운전 사고, 보험사는 보상해야 할까?

리스로 굴삭기를 빌려 쓰던 중, 무면허 직원이 사고를 냈습니다. 이때 보험사는 "법이나 규칙을 어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내세워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과연 정당한 걸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흥미로운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리스회사는 굴삭기를 구매하여 다른 회사에 리스해주고, 굴삭기에 대한 보험에도 가입했습니다. 리스를 받은 회사의 직원이 무면허로 굴삭기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리스회사는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법령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쟁점

  • "법령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이 사고 원인에 의한 면책인지, 아니면 사고 발생 상황에 의한 면책인지 여부
  • 만약 사고 발생 상황에 의한 면책이라면, 그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여부
  • 리스회사가 보험에 가입한 굴삭기를 리스 이용자의 직원이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 운전을 이유로 보험사가 보상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약관을 사고 발생 상황에 의한 면책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사고의 원인이 법 위반이 아니라, 사고 당시 법 위반 상황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면책 사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약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모든 법 위반 사고에 대해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자신의 지배·관리 범위 밖에 있는 타인의 법령 위반으로 인해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따라서 대법원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 즉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 법령 위반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면책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리스회사는 무면허 운전을 지시하거나 묵인하지 않았습니다. 리스물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리스 이용자를 기준으로 면책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무면허 운전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법 제659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 민법 제105조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19298 판결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0다카20654 판결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0313 판결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8305 판결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17888 판결
  • 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다6827 판결

이 판례는 보험 약관 해석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무조건적인 약관 적용보다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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