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8.29

민사판례

권고사직, 진짜 내 의지였을까? - 퇴직과 해고 사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쓰는 경우도 있죠. 이런 '권고사직'은 정말 내 의지였을까요? 아니면 사실상 해고였을까요? 오늘은 권고사직과 해고의 경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짜 사직 vs. 사실상 해고

법원은 권고사직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실제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끝낸 것이라면 해고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즉, 사직서를 쓴 것은 맞지만, 사직할 의사가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썼다면 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진심으로 사직하고 싶어서 사직서를 냈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이는 합의 해지로 보아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핵심은 '진짜 사직 의사가 있었느냐'입니다. 회사의 압력이나 강요 때문에 마지못해 사직서를 냈다면, 비록 형식은 사직이지만 실질은 해고인 셈입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107조, 제110조, 구 근로기준법 제27조(현행 근로기준법 제30조 참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3809 판결,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8686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청원경찰의 경우는 어떨까?

이번 판례는 청원경찰의 면직처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회사가 경비 업무를 외주업체에 맡기면서, 기존 청원경찰들에게 외주업체로 이직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청원경찰들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회사의 설득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외주업체로 옮겼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청원경찰들이 진심으로 사직서를 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회사의 설득을 받아들였고 퇴직금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또한, 당시 청원경찰법에는 청원경찰을 해고할 때 도지사의 결정이나 명령이 필요했지만, 회사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사법상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법상 근로계약의 효력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구 청원경찰법(1991. 5. 31. 법률 제4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구 청원경찰법시행령(1991. 7. 30. 대통령령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권고사직, 신중하게 생각해야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회사는 부당해고로 인한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싶어하고, 근로자는 생계와 직업의 안정을 걱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을 때는 자신의 상황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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