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의 어려움으로 희망퇴직을 권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희망”이지만, 속으로는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죠. 이런 상황에서 제출한 사직서는 진정한 내 의지였을까요? 회사의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쓴 사직서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희망퇴직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희망퇴직? 아니면 해고?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제로는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쓰게 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즉, 형식은 사직서이지만, 실질은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라는 것이죠.
하지만, 근로자가 진정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면,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로 종료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의원면직 처분은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진의"란 무엇일까?
그렇다면 진정한 사직 의사, 즉 “진의”란 무엇일까요? 법원은 '진의'란 단순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원하는 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표의자의 생각, 즉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내린 결정이라면 진의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비록 마음속으로는 원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면 이는 진정한 의사표시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희망퇴직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마사회에서 희망퇴직을 권고받은 직원들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희망퇴직제를 실시했고, 직원들은 압박 속에서 희망퇴직원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웠겠지만, 당시 경제 상황, 회사의 구조조정 계획, 희망퇴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희망퇴직을 선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직 후 추가 수당 지급 등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퇴직금 등을 수령한 점, 면직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사례를 합의해지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처럼 희망퇴직이 해고인지 합의해지인지는 당시 상황과 근로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직서라는 형식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이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어려운 회사 사정으로 희망퇴직을 신청했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결정했다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회사가 강요하지 않았다면 해고도 아니다.
민사판례
회사의 희망퇴직 제도에 따라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한 경우, 진정한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해고가 아닌 합의 해지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권유했더라도, 근로자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자발적 사직'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단순히 마음속으로 원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강요된 사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외환은행이 구조조정을 위해 직원들에게 특별퇴직을 권고하고 신청을 받아 처리한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퇴직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대표가 사직을 강요하여 제출된 사직서에 의한 의원면직은 해고로 인정되며, 징계사유가 타당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지위에 비해 과도한 면직처분은 부당해고로 판단된 사례.
민사판례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퇴직을 권유했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을 결정하고 희망퇴직원을 제출했다면 해고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