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의 어려움으로 희망퇴직을 권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발적인 퇴사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회사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낸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진짜 내 의지에 의한 사직일까요? 아니면 회사에 의한 해고일까요? 오늘은 희망퇴직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내 마음(진의)이란 무엇일까요?
법적으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마음속으로는 원하지 않지만 겉으로는 동의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희망퇴직을 권유받았을 때, 계속 다니고 싶지만 회사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진의'란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마음속으로는 원하지 않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냈다면,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법 제107조 제1항,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6059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등)
희망퇴직은 해고일까, 합의해지일까?
회사가 희망퇴직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사직을 강요했다면, 이는 형식적으로는 사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쓰게 하고 이를 수리했다면,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006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등)
그러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했다면, 이는 합의해지로 봐야 합니다. 회사의 어려운 상황 설명이나 퇴직 권유만으로는 기망이나 강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판례 살펴보기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한 내용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둘러싼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0. 8. 30. 선고 2000나3699, 3705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들이 회사의 기망이나 강요로 사직서를 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희망퇴직을 합의해지로 판단했습니다.
결론
희망퇴직은 상황에 따라 해고로 볼 수도, 합의해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퇴직을 권유받았을 때는 자신의 상황을 신중히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의 희망퇴직 권고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의 강요가 없었다면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최선이라 판단한 선택"이므로 유효한 사직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즉, 마지못해 희망퇴직을 했더라도,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퇴직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선택했다면 회사의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회사의 희망퇴직 제도에 따라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한 경우, 진정한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해고가 아닌 합의 해지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외환은행이 구조조정을 위해 직원들에게 특별퇴직을 권고하고 신청을 받아 처리한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퇴직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권유했더라도, 근로자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자발적 사직'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단순히 마음속으로 원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강요된 사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퇴직을 권유했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을 결정하고 희망퇴직원을 제출했다면 해고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경비업무를 외주화하면서 기존 청원경찰들에게 외주업체로 이직을 권유하고 사직서를 받았는데, 이것이 진짜 자발적 사직인지, 아니면 회사의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청원경찰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또한, 청원경찰 배치 관련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사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