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1.15

형사판례

권리금 사기 누명, 대법원에서 벗겨지다!

억울하게 사기죄로 몰렸던 한 건물주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피고인은 자신 소유 건물의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려는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에 있는 상가 점포의 임차인 A사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는 임차보증금과 시설비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새로운 임차인 B씨에게 권리금을 받아 A사를 내보내고 B씨에게 임대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미 다른 사람 C씨와 임대 계약을 맺었음에도 B씨에게는 이 사실을 숨기고 권리금과 보증금, 시설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유죄

원심은 B씨와 부동산 중개인 등의 증언을 토대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C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파기환송 (무죄 취지)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 범행 동기 부재: 피고인이 B씨에게 권리금을 받아 A사를 내보낼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임대인은 권리금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고인과 A사의 계약서에도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권리금을 주고 A사를 내보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B씨보다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 C씨와 먼저 계약을 맺었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증거의 신빙성 부족: 원심에서 채택한 증언들은 일관성이 없고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권리금 액수 협상 과정, 피고인에게 권리금 액수를 고지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증언들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증인들이 피고인 집에 방문했다는 증언도 집의 외관 묘사와 맞지 않아 신빙성이 의심스러웠습니다.

  • 각서의 존재: 부동산 중개인과 C씨 사이에 작성된 각서에는 피고인이 제3자에게 점포를 임대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각서가 피고인이 당시 B씨에게 임대할 의무를 지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결국 원심이 부적절하고 신빙성 없는 증거에 의존하여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인정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관련 -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경험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결론

이 사건은 증거의 신빙성과 범행 동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꼼꼼한 증거 검토를 통해 억울한 누명을 쓴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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