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6.14

민사판례

임차권 양도, 숨겨진 진실은 사기?!

임차권을 양도할 때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인의 동의와 재계약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임대인(소외 1)으로부터 건물 2층을 임차하여 극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두 번 갱신되었지만, 임대인은 피고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차권과 극장 시설 등을 6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원고들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했고, 재계약도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은 극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임차권 양도 시에는 존속기간, 재계약 여부, 임대인의 동의 여부 등을 양수인에게 알려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는 임대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명도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행위를 기망행위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임차권 양도 시에는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재계약 가능성 등 중요한 정보를 양수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이를 알리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하면 기망행위로 간주되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권 양도를 고려하고 있다면 임대인과 충분히 상의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민법 제570조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1812 판결
  •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도2622 판결

이번 판례는 임차권 양도 시 정보의 투명성과 신의성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차권 양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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