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재판, 이른바 '궐석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소개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주소지에서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지인에게 소송 서류를 송달했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궐석재판'으로 진행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피고인은 출석하지 못했고, 결국 징역 2년과 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판결 사실을 알게 되어 상소권회복청구를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데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 따라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1054 판결 참조)
즉,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궐석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상고권회복 후 상고를 통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 진행된 재판으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한 중요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고, 그 결과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나중에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1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해 피고인 없이 진행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이후 항소권을 회복받은 경우, 법원은 재심 사유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없이 1심과 2심 재판에 모두 참석하지 못했고, 뒤늦게 상고권을 회복하여 상고한 경우, 이는 상고할 수 있는 사유(재심 사유)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1심과 2심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상고권을 회복하여 상고한 경우, 재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 환송된 사례.
형사판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는데, 법원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나중에 피고인이 상고권을 회복하여 상고하면 재심 사유가 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는데, 법원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대신 상고권회복을 통해 상고를 한 경우에도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