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재판도 못 받고 유죄 판결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재심과 상고권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피고인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재판, 소촉법이라고 불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사례에서 피고인은 1심과 2심(항소심) 모두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1심에서는 소촉법 제23조에 따라, 2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었고 결국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상황! 소장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피고인은 소촉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이란 확정된 판결에 잘못이 있을 때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피고인은 재심 대신 상고권 회복을 청구했습니다. 상고권 회복이란 상소 기간을 지나서 상소하지 못한 사람에게 다시 상소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비록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 회복 후 상고했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니 상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재심청구와 상고권 회복, 그리고 소촉법 적용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387 판결 참조)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형사판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는데, 법원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나중에 피고인이 상고권을 회복하여 상고하면 재심 사유가 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고, 그 결과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나중에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1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없이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고, 그 결과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나중에라도 상고를 통해 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나중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1심과 2심 모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소송 지연을 막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판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재심 사유가 되고, 항소심에서 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는데, 법원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 경우, 나중에라도 상고를 통해 판결을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