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재판도 모르고 징역형을 받았다는 사례, 들어보셨나요? 법원에서 보낸 편지(소환장 등)를 받지 못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도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통지를 받는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A씨는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도, 재판이 열린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A씨 없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궐석재판'이라고 합니다. 검사는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A씨는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고 결국 1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A씨에게 상고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A씨처럼 재판이 진행되는 것도 모르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상고를 통해 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상황을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판례
이번 판결은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1054 판결 등 기존 판례의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결론
만약 여러분도 A씨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상고권회복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1심과 2심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상고권을 회복하여 상고한 경우, 재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 환송된 사례.
형사판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는데, 법원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나중에 피고인이 상고권을 회복하여 상고하면 재심 사유가 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나중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1심과 2심 모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는데, 법원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 경우, 나중에라도 상고를 통해 판결을 다툴 수 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없이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고, 그 결과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나중에라도 상고를 통해 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고, 그 결과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나중에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1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