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0.27

형사판례

내가 재판에 참석도 못 했는데 유죄라고? 억울해!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는데, 나는 그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니,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피고인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재판이 열리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이라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피고인에게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것으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피고인 없이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검사는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은 출석하지 못했고, 결국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뒤늦게 판결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고권 회복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없이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 상고를 통해 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을까요? 즉, "재심청구의 사유"에 해당할까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이 본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1심과 2심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재심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1054 판결 등 참조) 즉, 상고를 통해 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받지 못해 재판이 진행되는 것조차 몰랐기 때문에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피고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공시송달)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65조 (피고인 불출석 사건의 심리)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상고이유)

이처럼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더라도, 그 사유가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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