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혁신의 불꽃, 규제자유특구!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싶지만, 얽히고설킨 규제 때문에 꿈을 펼치지 못했던 기업들에게 희소식입니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존 규제를 완화하거나 면제하여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지정되고 운영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규제자유특구 지정, 어떤 절차를 거칠까요?
먼저,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제1항).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합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1항). 이 과정은 최대 90일이 소요될 수 있지만, 자료 보완에 필요한 시간은 제외됩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2.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꼼꼼한 심사
관계 부처와의 협의 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3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45조).
3. 규제자유특구 지정, 그리고 그 이후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그 결과를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한 시·도지사와 관련 기업 등에 통보합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4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고시 내용에는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면적, 지정 목적, 사업 내용, 참여 기업, 사업 기간, 재원 조달 방법, 적용되는 규제 특례 등이 포함됩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혁신 성장을 위한 대한민국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혁신 기업들이 규제자유특구에서 날개를 펼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빛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생활법률
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 또는 민간기업이 계획을 수립, 주민 의견 수렴 후 중기부에 신청하여 지정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변경은 경미한 경우 협의만으로 가능하고, 해제는 특구 목적 달성, 부작용 발생 등의 사유로 가능하며, 규제특례는 해제 후 중지되나 일부 경우 유지될 수 있다.
생활법률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신청은 비수도권 시·도지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며, 관계부처 검토,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4년(연장 가능)의 실증특례를 부여받는 절차입니다.
생활법률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법적 기준이 없거나 적용하기 어려운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안전성 검증 후 일정 기간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꼼꼼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되, 목표 달성 여부, 지역 경제 효과, 안전성 등을 정기/수시 평가 및 사후관리하여 책임 있는 운영을 도모한다.
생활법률
규제자유특구법에 따른 실증특례 제도는 비수도권 지역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서비스를 개발할 때 기존 법규 적용을 일부 면제받아 자유롭게 실험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