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규제자유특구의 평가 및 사후관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산업을 키우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자유특구,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평가받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관리될까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칙을 완화하여 기업들이 자유롭게 새로운 기술을 실험하고 사업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평가합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평가는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진행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평가 결과는 단순히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평가 결과는 공개되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그 결과에 따라 특구에 대한 지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 운영되는 특구에는 더 많은 지원을, 문제가 있는 특구에는 지원이 줄어들거나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규제를 완화해주는 만큼, 혹시 모를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특구 운영 과정을 꾸준히 점검하고, 국민의 안전이나 환경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즉시 조치를 취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특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4조제1항)
정기 및 수시 점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확인합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27조제1항·제2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점검을 진행하며,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오늘은 규제자유특구의 평가와 사후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혁신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꾸준한 평가와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생활법률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신청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검토(90일)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보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로 확정된다.
생활법률
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 또는 민간기업이 계획을 수립, 주민 의견 수렴 후 중기부에 신청하여 지정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변경은 경미한 경우 협의만으로 가능하고, 해제는 특구 목적 달성, 부작용 발생 등의 사유로 가능하며, 규제특례는 해제 후 중지되나 일부 경우 유지될 수 있다.
생활법률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신청은 비수도권 시·도지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며, 관계부처 검토,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4년(연장 가능)의 실증특례를 부여받는 절차입니다.
생활법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사업 진행 중 변경 사유 발생 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거짓/부정한 취득, 법규 위반, 공익 저해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다.
생활법률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의 규제특례를 통해 소비자도 신제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용자에게 제품/서비스 정보, 실증 범위, 안전 조건, 사고 보상 계획 등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